매장내 일회용컵 사용금지, 위반시 2일부터 과태료 부과, 동네카페 ‘깊은 한숨’ 매장내 일회용컵 사용금지, 위반시 2일부터 과태료 부과, 동네카페 ‘깊은 한숨’이미지 – PXHERE2일부터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위반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일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재활용법)’에 따라 커피전문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으로 등록된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 적발 시 사업자에게 5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하루 평균 고객이 100명 미만이거나 객석 면적이 33㎡(약 10평) 업체가 1차 위반할 경우 5만원, 3번 위반하면 30만원을 부과한다. 하루 평균 고객이 10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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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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