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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발사르탄 고혈압약 환불 안되 재처방,재조제


발사르탄 고혈압약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환불대신 재처방 또는 제조제를 원칙으로 한다는 안내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발사르탄 고혈압약 재처방 또는 재조제

정부가 발사르탄 고혈압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이던 환자들에 기존 처방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재처방 또는 재조제를 받도록 안내했다. 약국의 대체조제도 허용,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저녁 불순물 함유 고혈압 치료제 사용 국민을 위한 잔여 의약품 처리방안 등 조치사항을 마련, 발표했다. 조치대상은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으로 최종 발표한 115개 품목을 복용 중이던 환자와 이를 처방·조제한 요양기관이다. 발사르탄 의약품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정부 발표 내용을 종합하자면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의 약값 환불은 불가능하며, 문제가 없는 다른 의약품으로의 교환만 가능하다. 지속 복용이 필요한 약제라는 점을 감안해, 별도의 환불 절차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의약품 교환은 처방받은 의료기관에서의 재처방을 원칙으로 한다.  (원문: 헬스케어N)


발사르탄 고혈압약 리스트 발암물질 논란 고혈압치료제

 

발사르탄 약제잠정 중단,고혈압약 발암물질 함유
발사르탄 약제잠정 중단, 고혈압약 발암물질 함유 성인병중 많은 분들이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약중에 다수 품목이 중국의 발암물질 성분인 발사르탄이 함유 우려가되는 고혈압 치료제가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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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르탄 고혈압약 고혈압 치료제

보건복지부, 불순물 함유 우려 고혈압 치료제 조치사항 안내

처방 요양기관 재처방 후 재조제 원칙...약국 대체조제도 허용

발사르탄/고혈압약/고혈압약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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