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선택진료비 폐지 , 의료법 개정 2018년 바뀌는 의료법 개정안 내용입니다. 선택진료비 폐지 의료법 개정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을 줄이고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국가가 전액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특진이라고 할 수 있는 선택진료비환자 부담을 키우는 대표적 비급여 항목중의 하나로 2014년부터 단계적 개편을 추진해왔고 2018년 무술년 선택진료비가 전면 폐지된다고 합니다. 선택진료비 란법에따라 의료기관이 지정한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시약 15~50%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는비급여 항목 3대 비급여간병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2014년부터 매년 축소해온선택진료비2018년부터는 선택진료 폐지 [KBS-2TV 생방송 아침이 좋다] 선택진료비 폐지 및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출처: 국민건강보험건강천사 ‘의료비 핵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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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1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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