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내 일회용컵 사용금지, 위반시 2일부터 과태료 부과, 동네카페 ‘깊은 한숨’
매장내 일회용컵 사용금지, 위반시 2일부터 과태료 부과, 동네카페 ‘깊은 한숨’ 매장내 일회용컵 사용금지, 위반시 2일부터 과태료 부과, 동네카페 ‘깊은 한숨’이미지 – PXHERE2일부터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위반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일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재활용법)’에 따라 커피전문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으로 등록된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 적발 시 사업자에게 5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하루 평균 고객이 100명 미만이거나 객석 면적이 33㎡(약 10평) 업체가 1차 위반할 경우 5만원, 3번 위반하면 30만원을 부과한다. 하루 평균 고객이 1000명 ..
일상생활 정보
2018. 8. 1. 22:04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AG
- 갤s8
- JFla
- 평창마스코트
- 갤럭시스튜디오
- 티스토리블로그
- 노트북9 Always
- 갤럭시노트FE
- 갤럭시s8+
- 복면가왕밥로스
- vr
- 디지털마케팅
- 실속형스마트폰
- 황의조
- 손흥민골
- lgg6
- lgV30
- 트와이스신곡
- 갤럭시S8플러스
- 복면가왕동방불패
- 사물인터넷
- 효리네민박
- 올레드TV
- 갤럭시S8
- 러시아월드컵
- 4차산업혁명
- 구글애드센스
- 불후의명곡2
- 가상현실
- 블로그방문자
- 구글서치콘솔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