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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선택진료비 폐지 , 의료법 개정


2018년 바뀌는 의료법 개정안 내용입니다. 선택진료비 폐지 의료법 개정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을 줄이고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국가가 전액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특진이라고 할 수 있는 선택진료비환자 부담을 키우는 대표적 비급여 항목중의 하나로 2014년부터 단계적 개편을 추진해왔고 2018년 무술년 선택진료비가 전면 폐지된다고 합니다. 

선택진료비

법에따라 의료기관이 지정한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시

약 15~50%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


3대 비급여

간병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2014년부터 매년 축소해온

선택진료비

2018년부터는

선택진료 폐지




[KBS-2TV 생방송 아침이 좋다] 선택진료비 폐지 및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출처: 국민건강보험건강천사


‘의료비 핵폭탄’ 선택진료비 전면 폐지.

출처: 카카오티비, 베이비뉴스TV


환자 본인 부담금이 줄어들지만 의료계에서는 선택진료 폐지가 상급병원 쏠림현상을 심화시키고 병원 재정을 심히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일부 언론 보도자료 (출처: 헬스포커스) 에서 발표 하기도 했다. 행정제도나 법제도를 잘 알지 못하지만 실현 가능성 있는 제도를 통해 환자들의 비급여 항목 고비용 부담을 빨리 줄여줄 수 있는 안정된 정착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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